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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정화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오염토양 정화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정화명령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정화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오염토양 정화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정화명령 후 보세설영특허를 반납하고 현장에서 정화하여 사실상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토양환경보전법(2026.03.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후 보세설영특허를 받아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사용했다. 유류오염으로 관할구청장의 정화명령을 받은 뒤 특허를 반납하고 토지 위에서 정화작업을 하여 사실상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를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토지의 유류오염에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아 오염토양 정화를 함으로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정화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취득 후 세관장으로부터 보세설영특허를 받아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해당 토지의 유류오염으로「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은 후 세관장에게 보세설영특허를 반납하고 해당 토지위에서 오염토양 정화를 함으로써 사실상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염토양 정화기간동안 해당 토지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1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할구청장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정화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취득 후 세관장으로부터 보세설영특허를 받아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해당 토지의 유류오염으로「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은 후 세관장에게 보세설영특허를 반납하고 해당 토지위에서 오염토양 정화를 함으로써 사실상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염토양 정화기간동안 해당 토지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1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제1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의2조제1항제1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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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73 (2014.04.18 회신), "오염토양 정화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91)
- 원 제목
- 구청의 오염토양정화 실시명령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정화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