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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건축 기간은 임대공백에 드나요?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하며 임대기간은 등록 후 임대일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재개발 시 거주주택 특례와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하며 임대기간은 등록 후 임대일부터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는 미임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장기임대주택에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또한, 1세대가 위 ‘1’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위 ‘1’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와 임대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하며,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함.
3.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에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사유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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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9 (2014.01.09 회신),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은 임대공백에 드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68)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