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5회신일 2013.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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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30

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에 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하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세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주택 두 채를 보유했다. 양도하려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그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양도하는 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그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15 (2013.10.30 회신), "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38)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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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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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