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동 없는 재고 인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이동 없는 재고 인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재고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 때 현실적 이동 없이 인도의사만 표시한 특정매장 재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물었다. 그 재고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반품인지 사업양수도상 공급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정한 금액이 없거나 부당 감소 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인은 백화점 특정매장에 공급한 재화 중 미판매 재화를 사업양도일 전에 반품받기로 했다. 반품받은 재화를 사업양수도계약에 포함해 양수인에게 공급하되 현실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인도의사만 표시했다.

질의요지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없이 계약에 따라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바람

본문(원문)

백화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백화점 특정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양도인이라 함)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양도인이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백화점 특정매장에 인도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재화 중 판매되지 않은 재화에 대해 백화점이 사업양도일 전에 사업양도인에게 반품하거나 사업양도인이 반품받은 재화를 사업양수도계약에 포함하여 사업양수인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없이 계약에 따라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재화의 반품인지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재화의 공급가액은 거래관계에 있는 계약당사자간 받기로 정하여진 금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금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한 금액이 없거나 당해 정하여진 금액이 특수관계인에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정매장 미판매 재화를 현실적인 이동 없이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양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2.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현실적인 이동 없이 계약에 따라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인도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매입계약상 반품인지 사업양수도상 공급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 받기로 정한 금액 등이 있으면 그 금원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별도로 정한 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191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9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49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8 (<time datetime="2013-10-31">2013.10.31</time> 회신), "이동 없는 재고 인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78)
원 제목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특정매장 재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