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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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회복등기한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3.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건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체신고 및 처리되었고 해당 연도 내 대부분 철거되었으므로 건축물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011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44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은 철거계획이 확정된 것으로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521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751 · 2026.05.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은 철거계획 확정에 따라 이에 대한 철거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148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276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281 · 2026.03.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773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수용 등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9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재산으로 보아 위탁자(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287 · 2025.1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철거 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822 · 2024.08.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155 · 2024.08.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1860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