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현금·외상·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 제외)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 제외)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 제외)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그 전에 부동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각각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35 (<time datetime="2013-07-12">2013.07.12</time> 회신),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37)
원 제목
할부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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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