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할부판매 재화는 그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인도일에 일부를 받고 나머지를 나중에 일시불로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할부판매 재화는 그때가 공급시기다. 동일한 내용의 재소비46015-383, 2000.12.2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인도기일에 대가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후 일시불로 받기로 한 거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인도기일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3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 할부판매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200.01.01 이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는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붙임 :

※ 재소비46015-383, 2000.12.29

정제 정리

질의

할부판매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동일한 내용의 재소비46015-383(2000.12.29)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000.01.01 이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분부터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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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8 (<time datetime="2001-01-27">2001.01.27</time> 회신),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82)
원 제목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