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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3.07.12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현금·외상·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35
현금·외상·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88
재화 인도일에 일부를 받고 나머지를 나중에 일시불로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할부판매 재화는 그때가 공급시기다. 동일한 내용의 재소비46015-383, 2000.12.2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768
할부 또는 장기할부로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32
할부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