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3.07.12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현금·외상·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35

현금·외상·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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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46015-188

재화 인도일에 일부를 받고 나머지를 나중에 일시불로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할부판매 재화는 그때가 공급시기다. 동일한 내용의 재소비46015-383, 2000.12.2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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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46015-768

할부 또는 장기할부로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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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32

할부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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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