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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면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면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입주자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입주자가 실제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입주자들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관리기구가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ㆍ보수 수입 등)가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등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회답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해당 입주자들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자치관리기구가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신고·납부의무는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다만,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장기할부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5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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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91 (2013.05.31 회신),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58)
- 원 제목
- 집합건물 등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