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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재료 판매업자는 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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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업자가 정해진 상대방에게서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재생재료 수집·판매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사업자인지 물었다. 법령상 사업자가 정해진 상대방에게서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가 주된 사업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공제특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가 규정된 상대방에게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3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4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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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70 (2013.04.30 회신), "재생재료 판매업자는 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46)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