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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13.02.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
공익단체가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36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면제되지만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