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시가와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5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임대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서 시행령상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임대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가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가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참조합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49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09 (<time datetime="2012-12-12">2012.12.12</time> 회신),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61)
원 제목
저가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