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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관람객 유치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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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반복적인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원천징수한다.
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적인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원천징수한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단체관람객을 유치하는 거주자에게 유치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단체관람객을 유치하는 거주자에게 유치한 실적에 따라 유치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한다.
2.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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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46 (2012.12.06 회신), "박람회 관람객 유치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27)
- 원 제목
- 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