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학원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08회신일 2012.06.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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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원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1

학원법에 따른 포상금은 비과세지만 별도 신고포상금제에 따른 포상금은 비과세가 아니다.

학원 관련 신고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원법에 따른 포상금은 비과세지만 별도 신고포상금제에 따른 포상금은 비과세가 아니다. 포상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23.10.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원법에 따른 신고포상금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른 포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원 관련 신고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08 (2012.06.21 회신), "학원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78)
원 제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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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