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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에 2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인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해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해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123 심판결정2020.06.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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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16 (2012.06.11 회신),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에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92)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