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는가?
소매업 등이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와 연구비카드 결제의 중복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매업 등이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으면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연구비카드로 결제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카드결제(귀 질의의 연구비카드)의 중복발행 문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22, 2008.7.15)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별지 제12호의5 서식)의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어 처리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2022, 2008.7.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카드결제의 중복발행 문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1.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2. 다만,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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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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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7 (2012.05.24 회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53)
- 원 제목
- 세금계산서교부와 신용카드결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