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4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별로 매일 세액을 계산한 뒤 합산하고 납부할 때 10원 미만 끝수를 절사한다.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근로자별로 매일 세액을 계산한 뒤 합산하고 납부할 때 10원 미만 끝수를 절사한다.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 원천징수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이다. 근로자별 매일의 일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 단위로 계산한 후 더하는 것이며,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소득세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과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더하는 것입니다.

이 때,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을 더하고,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소득금액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자에게 일정기간 단위로 소득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별로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소득세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그 근로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세율과 같은 법 제59조 제2항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더합니다.

매일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고, 합산액을 납부할 때 10원 미만의 끝수는 절사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0 (<time datetime="2012-05-02">2012.05.02</time> 회신),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12)
원 제목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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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