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10797의결일 2024.03.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3.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부가령§12에 따르면,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사업자가 아닌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국기법§55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령§12에 따르면,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사업자가 아닌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국기법§55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3.8.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 소재 OOO지식산업센터 관리단(이하 “쟁점관리단”이라 한다)의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관리단의 대표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등록사항 변경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3.8.18. 청구인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에 따르면,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사업자가 아닌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2859, 2013.9.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10797 (2024.03.19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5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5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