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한 위헌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가 골프장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거나, 또는 수도권 밖의 회원제 골프장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6.07.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헌법재판소가 골프장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거나, 또는 수도권 밖의 회원제 골프장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O(OO OOO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이라 한다) 및 사단법인 OOOOOOO(OO OOOOOOOO”이라 하고, 위 3개 법인을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OO시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들로서, 2009.4.27.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제1기분개별소비세 및 교육·농어촌 특별세 608,755,200원을 신고납부한 후에,2009.10.26. 골프장 입장행위를 사치성행위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 제4호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 차별을 두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및제112조의2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기 납부한 2009년제1기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농어촌 특별세 608,755,20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OOOOOOOOO OOOO OOOOOO(OO O O)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 제4호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이 건 개별소비세 및 교육·농어촌특별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2009.12.23.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 제4호는 골프의 대중화 및 건전성에 비추어 볼 때 골프장 이용억제라는 그 역사적 소명을 다하여 더 이상의 정당성이 없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중골프장, 지방소재 회원제 골프장 등과 형평이 맞지 않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또한, 국내골프장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골프수요의 국내 흡수 등을 이유로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및 제112조의2의 규정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골프장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여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수도권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명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인 법률이므로 위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이「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 제4호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이 건 개별소비세 및 교육·농어촌 특별세는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 입장행위를 사치성행위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 제4호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 차별을 두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및 제112조의2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률
(1) 개별소비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된 것)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입장행위(괄호생략)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③ 입장행위(괄호생략)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2) 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신설된 것)제112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수도권 밖에 소재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소재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 본다.제112조의2【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괄호 생략)는 제104조의 12 제2항 제3호에 따른 골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특례 및 제112조에 따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 지역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이 2009.4.27. 신고납부한 2009년 제1기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농어촌 특별세 608,755,2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2009.10.26.「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 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및 제112조의2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기납부한 2009년 제1기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농어촌 특별세 608,755,20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2.23. 청구법인들이 신고납부한 이 건 개별소비세 및 교육·농어촌 특별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청구법인들의 2009년 제1기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농어촌 특별세 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법률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 제4호에서 골프장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거나,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12조및 같은 법 제112의2에서 수도권 밖의 회원제 골프장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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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개별소비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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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362 (<time datetime="2010-03-16">2010.03.16</time> 의결),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한 위헌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2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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