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관리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0회신일 1995.0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관리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7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관리실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 관리실이 아파트 관리실과 같은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며 비영리단체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의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관리실이 비영리단체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회답

1.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2. 건물 소유자로부터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915 심판결정
    2004.01.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0 (1995.01.17 회신), "건물관리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35)
원 제목
건물 관리실에서 아파트 관리실과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여 비영리단체(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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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