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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소유자가 분양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와 시행자가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과세된다.
재개발사업의 종전건물 인도와 신축건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자가 분양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와 시행자가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과세된다. 시공자에게 건설용역 대가로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구역의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않는 대신 금전을 지급받았다. 사업시행자는 신축건축물을 시공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했다.
질의요지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지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22601-1216, (1985.12.05)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구역의 종전건물 양도 및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신축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 소비22601-1216, 1985.12.05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1216 재개발 건물 인도와 신축 분양은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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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3 (1993.10.06 회신), "재개발 건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29)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종전건물 인도 및 신축건물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