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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리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대금에서 차감한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맺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금에서 차감한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계약상대방을 위해 국내에서 매표·수강신청 등을 대행하고 잔액만 송금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에서 외국항공회사·외국학교 또는 학원·외국철도회사를 위해 매표나 수강신청 등을 대행하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만 송금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매표. 수강신청 등을 대행하여 주고받은 판매대금 등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잔여금액만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귀 질의의 외국항공회 사.외국학교 또는 학원.외국철도회사)을 위하여 매표.수강신청 등을 대행하여 주고 받은 판매대금 등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잔여금액만 외국법인.외국학교 또는 학원에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한 영세율첨부서류는 동령 동조 동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국세청훈령 제1235호) 제3조 에 규정된 지정서류(용역공급계약서사본)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매표·수강신청 등을 대행하여 주고 받은 판매대금 등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잔여금액만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영세율첨부서류는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시행령 제6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청훈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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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72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해외 대리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64)
- 원 제목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