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57회신일 2013.09.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05

국내사업장이 용역 일부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포함되지만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받은 대가는 제외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사가 받은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용역 일부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포함되지만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받은 대가는 제외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비과세사업 등에 사용한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외국법인은 국내 고객과 직접 자문계약을 맺고 국내사업장이 용역 일부를 제공한다. 일부 용역은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내 고객에게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며 그 국내사업장이 국내의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그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과 직접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에 관한 자문계약(이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자문계약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 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면서 국내의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국내의 고객에게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 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외국법인 본사가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대리납부의무

회답

1.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과 직접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에 관한 자문계약(이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자문계약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 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면서 국내의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국내의 고객에게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 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57 (2013.09.05 회신), "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71)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외국법인 자문용역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면서 받는 대가는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해당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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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