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5.2.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58,92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791,731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예정고지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액을 공제하여 신고 납부하였다면 과다공제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정고지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액을 공제하여 신고 납부하였다면 과다공제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 7,917,31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되었다는 사유로 과다공제한 7,917,310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441,610원을(신고불성실 791,731원, 납부불성실 3,649,879원) 적용하여 2005.2.7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58,9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예정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지 못하였으나 예정고지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액을 공제한 금액을 차가감 납부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4,441,61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예정고지를 받고 이 건 고지를 받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예정고지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과다공제한 것에 대하여 산고·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괄호안 생략)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단서 및 각목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되었다가 취소된 7,917,310원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신고불성실 가산세 791,731원, 납부불성실 3,649,879원을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7,917,310원을 예정고지하였다가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취소사실을 통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OO OOOOOOOO, OOOOO OOO OO O OO OO OO),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된 것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서식상 납부세액의 공제항목으로 예정고지납부세액 이 아닌 예정고지세액 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예정고지세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항목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한 것은 동 고지세액이 취소된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OOOOOOOOOOO, OOOOOOOOO OO OO)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 건 고지일 현재 예정고지된 세액만큼 과소납부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고불성실 가산세 791,731원, 납부불성실 3,649,879원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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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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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1655 (2005.08.30 의결), "가산세 부과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0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0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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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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