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 주식 상속 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 주식 상속 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지만 질의 2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의 상속 후 가업상속 인정과 질의 2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지만 질의 2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업 종사 상속인이 사업 전부를 상속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제8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호에 따른 영위기간은 당초 주식등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한도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8항ㆍ제9항 및 법 제30조의6제5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었다. 별도의 질의 2에서는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으로 보는지.

2. 질의 2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회답

1.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8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봅니다.

2.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 전부를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하므로, 질의 2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96 (<time datetime="2011-10-19">2011.10.19</time> 회신), "특례 주식 상속 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26)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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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