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2. 최신 회답2011.10.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10.07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경영하는 가업을 각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면 이후 을의 자녀가 승계할 때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10.0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7
공동경영하는 가업을 각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면 이후 을의 자녀가 승계할 때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1.10.0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9
공동경영 가업을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이후 을의 자녀가 승계할 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