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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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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재화를 직접 판매하도록 시설을 갖춘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운영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직매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161, 2006.12.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3161, 2006.12.15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회답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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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11 (2011.08.30 회신),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1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