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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2. 최신 회답2011.08.30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재화를 직접 판매하도록 시설을 갖춘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1
재화를 직접 판매하도록 시설을 갖춘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1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파는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0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파는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묻는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40-1657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재화를 이동해 소매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