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40-1657회신일 1991.12.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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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3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재화를 이동해 소매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한다. 이를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운영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장소 (이하 직매장이라함) 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재화를 이동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장이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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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1657 (1991.12.13 회신),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78)
원 제목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재화 이동하여 소매하는 경우 사업장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