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신축판매업 폐업 때 재고 건물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6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신축판매업 폐업 때 재고 건물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인 건물의 시가로 한다.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재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인 건물의 시가로 한다. 통상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차례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의 시가이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고재화(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건물)의 시가(時價)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잔존 재고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고재화인 건물의 시가로 합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합니다.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601 (<time datetime="2011-05-17">2011.05.17</time> 회신), "건물신축판매업 폐업 때 재고 건물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92)
원 제목
건물신축판매업자의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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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