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여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 여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고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산할 수 있다.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와 지분·경영 요건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고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산할 수 있다.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증여자인 부모의 경영기간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합산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대상 중소기업 여부는 2이상 사업영위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등의 주식합계가 50%이상인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하나, 이전 10년간 부모가 직접 가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인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 지분 합산 및 부모의 계속 경영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특례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중소기업으로서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고,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상장법인은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며,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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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 210 (2009.09.14 회신), "여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19)
- 원 제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