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55회신일 2008.07.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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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양도하면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09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규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55 (2008.07.09 회신), "교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77)
원 제목
교환으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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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