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과세 신청 없이 지급명세서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3회신일 2010.10.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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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 신청 없이 지급명세서만 내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9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해당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해당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대상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에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있다.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적법하게 제출했다.

질의요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내 적법하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그 외국법인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적법하게 제출하였다면 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에게는 같은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른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해당 내국법인에게 같은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3 (2010.10.29 회신), "비과세 신청 없이 지급명세서만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63)
원 제목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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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