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합상가부지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합상가부지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다.

초고층복합상가부지와 주거단지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초고층복합상가부지와 주거단지를 현물출자하는 거래가 전제되었다.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초고층복합상가부지와 주거단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일부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지 않고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80 (<time datetime="2010-09-08">2010.09.08</time> 회신), "복합상가부지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88)
원 제목
초고층복합상가부지, 주거단지 현물출자 시 사업양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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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