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7회신일 2010.1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9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에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에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 제159의2조에서 제159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회신 당시 4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9개로 바뀌었다(수정 25개 · 신설 3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ㆍ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ㆍ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회신 당시 5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6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7.2.3>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하는 주택은 관련 규정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에 따른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 령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 법 제95조제2항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

회답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97 (2010.11.19 회신),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73)
원 제목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