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5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및 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조특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06.02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및 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조특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1968.8.2. 취득한 다음 <표>의 OOO 외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4.15. OOO에게 519,856,000원에 공익사업용(도로개설)으로 협의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은 것으로 하여 2009.6.17.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표> 쟁점토지 내역나. 처분청은 국세청이 실시한 비영리법인 기획점검시 종중은 거주자가 아니어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조특법 제77조의3가 아닌조특법 제77조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2.7.13. 청구종중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종중 주장종중은「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고 있고, 청구종중의 대표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해 왔으므로,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인 경우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과 같은 취지로 청구종중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조특법 제77조의3에서 정한 감면을 적용받아야 하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일인 2009.06.17. 이후에 생산된 예규(국세청 재산세과-1474, 2009.7.20.)를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관련법령의 해석사례(재산세과-1474. 2009.7.20.)와 같이 종중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연인이 아니므로조특법 제77조의3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고, 위 예규 전에 종중에 대하여조특법 제77조의3의 감면을 인정한다는 세법 해석이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종중이「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5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이 제시한 1972.8.28. 관보 사본에 의하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68.8.2. 이후인 1972.8.25.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조특법 제77조의3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반면, 청구종중은 종중이 선임한 종중구성원인 대표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 종중의 소유토지도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조특법 제77조의3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종중의 규약서(2007.11.10.), 임시회원총회 의사록 및 총회참석회원명부(2009.4.26.)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종중의 규약서(2007.11.10.)에는 청구종중의 주사무소는 OOO로 나타난다.(나) 청구종중의 임시총회의사록(2009.4.26.)에는 청구종중의 대표가 이OOO이며, 대표자 거주지는 OOO로 나타난다.(다) 청구종중의 총회참석회원명부(2009.4.26.)상 청구종중 회원 44명중조특법 제77조의3감면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회원은 30명으로 나타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제1호에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는 법 제77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해당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종중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중중은 자연인이 아니라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종중은조특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상의 거주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종중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4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9.07.2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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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당해 토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296 · 2017.12.07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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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600 (2013.09.06 의결), "청구종중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5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1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1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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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