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75회신일 2010.07.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7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요건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요건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의 장래 거주기간 충족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1세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에 따른“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에 대한 장래 거주기간 충족여부에 따른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인지는 양도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거나 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즉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재건축주택의 장래 거주기간 충족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0.07.27 회신),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55)
원 제목
2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