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5회신일 2010.06.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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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6

서울 주택의 거주기간이 양도일 현재 2년 미만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신축할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서울 주택의 거주기간이 양도일 현재 2년 미만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뒤 신축되었다. 나머지 주택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할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한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있고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봅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25 (2010.06.16 회신),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28)
원 제목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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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