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전 증여재산 누락에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1회신일 2010.06.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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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 증여재산 누락에도 신고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1

신고 과세표준이 적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이 적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2003.1.1. 이후 증여분은 그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산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2003.1.1. 이후 증여받는 분으로서 그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같은 법 부칙( (2002. 12. 18 법률 제6780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증여받는 분으로서 그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아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2. 2003.1.1. 이후 증여받는 분은 그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1 (2010.06.21 회신), "종전 증여재산 누락에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50)
원 제목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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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