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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증여재산 누락에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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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과세표준이 적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이 적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2003.1.1. 이후 증여분은 그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산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2003.1.1. 이후 증여받는 분으로서 그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같은 법 부칙( (2002. 12. 18 법률 제6780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증여받는 분으로서 그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아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2. 2003.1.1. 이후 증여받는 분은 그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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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1 (2010.06.21 회신), "종전 증여재산 누락에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50)
- 원 제목
-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