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 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사업용 토지이면 공제되지 않으며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무허가 건축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공제되지 않으며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토지수용 재결소송에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양도자는 컨설팅비용과 토지수용 재결소송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1.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포함되나,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제1호가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한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97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 건축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컨설팅비용 및 재결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

회답

1.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제1호가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각목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포함되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소송 관련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09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무허가 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83)
원 제목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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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