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7회신일 2010.04.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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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7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그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그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용 주택 5채를 보유한 자가 거주하는 주택 1채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장기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며,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제104조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용 5주택을 보유한 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와 해당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의 장기임대주택은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법제104조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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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17 (2010.04.07 회신),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82)
원 제목
장기임대용 5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거주하는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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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