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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10.04.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4.07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그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그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4.07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17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그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3.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1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지만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5호 이상 임대 시 5년은 50%, 10년 이상은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