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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1세대 1주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8.12.31. 이전 증여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와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8.12.31. 이전 증여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8.12.31. 이전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8.12.31.이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다만, 증여자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1. 2008.12.31. 이전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다만, 증여자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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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87 (2010.06.08 회신),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05)
- 원 제목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