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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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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그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96조제1항각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시행령제176조2제1항각호에 따른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내용을 사실판단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같은 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실판단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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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05 (2010.06.09 회신), "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00)
- 원 제목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취득가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