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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2. 최신 회답2010.06.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그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05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그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00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76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