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00회신일 2007.11.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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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30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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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00 (2007.11.30 회신), "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29)
원 제목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의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차감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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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