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저가양수 자산의 증여재산가액도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5회신일 2010.0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양수 자산의 증여재산가액도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4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은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양수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은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해당 사례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저가로 양수한 뒤 그 자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함)은 취득가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양수한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해당 질의에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재산가액, 즉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85 (2010.02.04 회신), "저가양수 자산의 증여재산가액도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27)
원 제목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양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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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