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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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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자산의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 및 신고기한
회답
1.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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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22 (2010.02.10 회신), "담보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11)
- 원 제목
-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