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담보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2회신일 2010.0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0

과세대상 자산의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 및 신고기한

회답

1.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22 (2010.02.10 회신), "담보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11)
원 제목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