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단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단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적용 시 1주택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3. 추가 청산금 납부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증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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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4 (<time datetime="2010-01-20">2010.01.20</time> 회신),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77)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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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