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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2. 최신 회답2010.01.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1.20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단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단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1.20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4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단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12.1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40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회 인용